Ottobock 1C66 Triton smart ankle Instructions D'utilisation page 2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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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FRANÇAIS, page 34
2) 본 제품은 부드러운 헝겊으로 건조하십시오.
3) 잔여 습기는 공기 중에서 건조되게 하십시오.
8 유지보수
► 의지 부품은 처음 30일 사용 후 육안 검사 및 기능 검사를 해야 합니다.
► 환자별로 의지 적응 기간이 지난 후 의지의 설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 요구에 맞게
다시 조정하십시오.
► 정기 상담 중에 의지 전체의 마모 상태를 점검하십시오.
► 매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십시오.
8.1 풋쉘 씌우기/제거
정보
풋쉘에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족 발에 보호 양말을 씌우십시오.
풋쉘 씌우기
>
권장 공구: 풋쉘용 교환 보조장치 2C100 또는 2C101
1) 의족을 풋쉘 안으로 밀어 넣으십시오(그림 5 참조).
2) 고정될 때까지 의족의 발꿈치를 풋쉘 안으로 누르십시오.
3) 풋쉘의 직물을 앵클 커버의 홈에 끌어 올려 거기에 끼우십시오(그림 6 참조, 그림 7 참조).
풋쉘 제거
>
권장 공구: 풋쉘용 교환 보조장치 2C100 또는 2C101
1) 풋쉘의 직물을 앵클 커버의 홈에서 분리합니다.
2) 풋쉘의 고정장치를 뒤로 누르고 의족의 발꿈치를 위로 당기십시오.
3) 풋쉘에서 의족을 제거하십시오.
9 폐기
제품을 분류되지 않은 가정 쓰레기와 함께 아무 곳에나 폐기하면 안 됩니다. 사용하는
국가의 규정에 맞지 않는 폐기처리는 환경 및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
반환 및 수거 방법과 관련한 각 국가 해당 관청의 지침에 유의하십시오.
10 법률적 사항
모든 법률적 조건은 사용 국가에서 적용되는 국내법에 따르며 그에 따라 적절히 변경될 수
있습니다.
10.1 책임
본 문서의 설명과 지시에 따라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조사에 책임이 있습니다. 본 문서를
준수하지 않지 않아 발생한 손상, 특히 본 제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
본 제품에 변경을 가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제조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10.2 CE 적합성
본 제품은 의료기기용 유럽 지침 93/42/EEC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. 이 지침의 부속서 IX에
따른 의료기기 등급 분류 범주에 따라 본 제품은 등급 I로 지정되었습니다. 따라서 적합성 선언은
제조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상기 지침의 부속서 VII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본 제품은 무선장치 및 통신 단말기기 지침 1999/5/EC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. 적합성
평가는 제조사가 상기 지침의 부속서 III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.
본 제품은 전기 및 전자 부품과 기기에서 위험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유럽 의회와
이사회에서 2011년 6월 8일 제정한 2011/65/EU RoHS(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금지에 관한 지침)
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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