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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okke Xplory Notice D'utilisation page 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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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FRANÇAIS, page 12
불평할 권리와 연장형태의 보증
제품으로써 언급되고 있는 Stokke
Xplory
®
유모차 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
적용이 됨.
불평할 권리
고객은 각국의 소비자 보호 법안에 의거
하여 특정기간에 불평을 제기할 권한을
소지한다.
STOKKE AS는 비록 아래에서 "연장형
태의 보증"에 대해 언급했더라도 , 특정
기간에 상기 사항 이외의 추가적 형태의
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. 소비자 보호
법에 의거한 소비자의 권한은 "연장형태
의 보증"권내에서 추가되며, 그것으로
인해 영향받지 않는다.
STOKKE "연장형태의 보증"
그렇지만, Box 707, N-6001 Ålesund,
Norway에 위치한 STOKKE AS사는, 당
사 보증 데이터 베이스에 해당사 제품을
등록하는 고객들에게는 "연장 보증"을
허용하고 있다. 등록은 당사의 웹 페이
지 www.stokkewarranty.com.을 통해 가능
하다. 등록이 된 이후 보증서가 발행되
고 이메일 이나 우편으로 고객에게 송부
된다.
보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통해서,
제품 소유자는 다음 "연장형태의 보증"
에 대한 자격을 갖는다.
• 제품의 결함에 대한 3년 보증기한 "
연장형태의 보증"은 제품을 선물로서
받은 경우나, 중고품의 형태로 구매
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.
결과적으로 "연장형태의 보증"은 특정
보증기간 동안에 제품의 소유자가 누구
이든지간에 자격이 있으나, 소유주로부
터 건네받은 보증서가 있어야만 한다.
®
STOKKE "연장형태의 보증"은 다음조건
에 적용될 수가 있다.
• 정상적인 사용
• 제품이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됨.
• 관리/사용 설명서에 따른 관리가 있
었던 경우.
• "연장형태의 보증"을 사용할 시에 보
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함. 제2의
혹은 추후 해당 제품의 소유자도 이
와 같은 절차를
• 제품이 원래의 제품 형태로서 해당
제품에만 부품이 사용되어야 하며
제품내 STOKKE 부품 등의 대체, 부
품 해체등의 변경상태가 없어야 함.
이의 변경사항의 경우 STOKKE로부
터 사전 서면 동의안을 요청함.
• 제품의 시리얼 번호가 제거되거나
파손되지 않아야 함.
STOKKE사의 "연장형태의 보증"은 다음
의 경우 해당되지 아니한다.
• 사용부품의 일반적 형태의 변화 현
상들 (색상변경, 마모 등)
• 사용재료들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지
않는 근소한 차이점들 (부품간의 색
상 차이 등)
• 빛, 온도, 습도, 오염 등 외부적 요인
• 사고로 인한 손상 - 제품에 임의의
물건이 부딪히거나 또는 이로 인해
제품이 뒤집히는 등의 예. 이와 같은
손상은 유모차에 과도한 중량을 실
어 과적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.
•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손상. 예
로 수화물로서 제품이 발송되어 도
착한 경우.
• 사람이나 기타 물체에 손상이 감으
로써 제품에 가해진 간접적 손상의
발생
• 현재 Stokke 부속품이 아닌 것이 제
품에 수반된 경우 "연장형태의 보증"
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• 추후에 구매된 부속품이거나 제품에
딸린 기타 부속품들은 "연장형태의
보증"에 속하지 않는다.
STOKKE 의 "연장형태의 보증"
수행 작업
• 제품이 소매점에 반환된 이후 결함
있는 부품을 대체하거나, (필요한
경우) 제품전체를 교환하도록 하는
데 이는 STOKKE가 선호하는 방향에
의해 결정된다.
• 제품/부품 대체 시에 STOKKE에서
제품이 구매된 소매점에 이르기까
따라야 함.
지의 해당되는 교통비를 제공하도록
한다. 구매자측에 수반되는 교통비
는 제공되지 않는다.
• 보증서가 발하는 일자에 의거하여
문제의 부품을 동일 디자인 형태의
부품으로서 대체하도록 한다.
• 보증서가 발하는 일자에 현재 관련
하자 제품이 제조되고 있지 않는 경
우 이의 대체품(동일 가격 및 품질을
수반하는)을 전달하도록 한다.
"연장형태의 보증"을 발하는 방법"
연장형태의 보증"에 관련된 모든 질문은
제품을 구매한 곳에서 해야한다. 이런
요청은 제품하자 발견즉시 해야하며 동
시에 영수증과 함께 보증서도 있어야 한
다.
제조결함을 증명하는 문서/증거물을 제
출하도록 한다: 소매점에 해당 하자 제
품을 제출하거나 소매점이나 혹은
STOKKE 판매요원에 본 해당제품을 제
출하여 제품에 대한 조사 과정을 거치도
록 한다.
소매점이나 또는 STOKKE 판매요원이
제조상의 결함으로 판정하는 경우 상기
조항에 의거하여 제품에 대한 수선이 이
루어지게 된다.
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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